건폐율 용적률
건 폐 율 용 적 률 건폐율 : 해당대지내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면적(수평투영면적)의 비율 (건축면적 ÷ 대지면적 X 100) 용적률 : 해당대지내에서 건축가능한 연면적(각층 바닥면적의 합계)의 비율 (연면적 ÷ 대지면적 X 100) 아래의 내용은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해당지역에서 가능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보여준다. 대부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. 건 폐 율 제84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제1종전용주거지역 : 50퍼센트 이하 2. 제2종전용주거지역 : 50퍼센트 이하 3. ..
2015.01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