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의 구분
대지의 구분 현행 법령은 대지의 용도지역, 용도지구 , 용도구역 등의 구분을 통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, 면적,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. 예를 들어 하나의 대지는 1종일반주거지역, 미관지구, 지구단위개발구역 등의 구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해당 분류에 적용되는 제한조건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여야 한다. 아래의 내용은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 의 내용이며 기본이 되는 법령이다. 지자체마다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설계에 착수하기전 반드시 해당 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. 용 도 지 역 제30조(용도지역의 세분)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의 시장(이하 "대..
2015.01.07